저수조 청소 제외 보고 (천호동 291-50/천호이연아마빌레아파트)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김성준 송종학 06/04 김종원 협 조 주무관 박기련 문서번호 : 시설관리과-9468 명에 의거 동 담당 업무 수행 중 아래와 같이 저수조 청소 의무 대상(대형) 제외 요청이 있어 보고합니다. 현 황 내용: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청소 의무 대상 제외 요청 위치: 점검일: 2021. 5. 31.(월) 보고내용 저수조를 현장확인 바, 우회배관 설치 후 직결급수로 정상 출수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7층 건물로 순직결급수는 불가하나, 실제 현장 확인결과 출수상태 양호하며, 추후 급수불편 발생 시 부스터펌프 설치하여야 함을 안내 함. 조치의견 직결급수 전환이 확인되어 저수조 위생조치 의무 및 청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향후 비상용수 저수조를 급수시설로 사용할 경우 「수도법」 제83조(벌칙)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바, 사용시 청소 및 수질검사가 필요함을 안내함 붙임 직결급수 전환보고 1부. 끝.
23049488
20210927114434
본청
시설관리과-9468
D000004270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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