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계획(김) 1. 택시물류과-13248(2021.4.3.)호와 관련하여 승차거부 위반 택시 운수종사자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해당 운수종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신청인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붙임과 같이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자료를 통보하고자 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 ○ 이의제기인 및 관할법원 신청인 (차량번호) 위반행위 위반일시 과태료 금액 관할법원 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2. 답변서 1부. 3. 증빙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한덕주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6/04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5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7층 / 전화 2133-2389 /전송 2133-1050 / duck9326@seoul.go.kr / 부분공개(4)
23048215
20210927114434
본청
택시물류과-22504
D000004270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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