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회적경제담당관 (경유) 제목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1. 사회적경제담당관-6535(2021.5.31.)호 관련입니다.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1.3.)에 대한 비용추계 관련 서울혁신파크 재산을 사용한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청사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3항에 정의된 “사회적협동조합”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 시설을 이용한 경우 각각의 사회적협동조합 명 및 사용처, 사용료 수입액, 기타 관련 사업설명자료 나. 제출내용: 붙임 1 및 붙임 2 참조 붙임 1.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사회적협동조합 현황('21.3월 기준)) 1부 2. 사업설명서 1부. 끝. 사회혁신담당관 주무관 문수연 혁신파크팀장 은진아 사회혁신담당관 06/04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55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29 /전송 02-2133-0744 / msy@seoul.go.kr / 부분공개(5)
23048073
20210927114434
본청
사회혁신담당관-5582
D000004271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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