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내 유실물 처리절차 및 그늘막 허용시간 연장 시행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강공원 내 유실물 처리절차 및 그늘막 허용시간 연장 시행 알림 1. 운영총괄과-5133(’21.6.3)호「한강공원 내 유실물 처리절차 개선계획」 및 운영총괄과-5156호(’21.6.4)「그늘막 허용시간 연장 계획」과 관련입니다. 2. 현재 유실물 처리방법에 대해 각 안내센터에서 각기 적용하고 있어 유실물 처리절차 개선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전 직원에게 해당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고, 유실물 발생시 처리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하절기 일몰시간을 고려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그늘막 허용시간을 ’21.6.4(금)부터 아래와 같이 연장운영을 시행하오니 각 안내센터에서는 그늘막허용시간 안내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용시간 연장관련 현수막은 금일중 각 안내센터 배송예정으로 수령 즉시 해당지역에 게첩 <그늘막 허용시간 1시간 연장 : ’21. 6. 4(금) ~ 8.31(화)> - 하절기(6~8월) 그늘막 허용시간 1시간 연장 운영 ※ 6~8월 평균 일몰시간(19:34)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운영기간 5월 ~ 10월(6개월) 6월 ~ 8월(3개월) 4,5,9,10월 운영시간 09시 ~ 19시 09시 ~ 20시 09시~19시 붙임. 한강공원 유실물 처리절차 개선계획 및 그늘막 허용시간 연장계획 각 1부. 끝. 운영부장 수신자 한강 11센터,수상기획과장,수상안전과장,환경수질과장 주무관 이경춘 운영총괄과장 代이경춘 운영부장 06/04 이용우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515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2층)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53 /전송 02)3780-0803 / britz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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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내 유실물 처리절차 및 그늘막 허용시간 연장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5159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춘 (02)3780-0753) 관리번호 D00000427119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