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간호2과-3814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건강증진팀장 간호2과장 간호부장 결 재 구경록 김종금 천선옥 06/04 함형희 협 조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결과 보고 1. 간호2과-3074호(’21.5.3)「2021년 특수건강검진 사후관리 계획」관련입니다. 2. 위 내용과 관련하여 특수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Ⅰ 운영개요 □ 관리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 시행 ○ 근로자의 건강진단 관리규정 제3조 (고용노동부)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 □ 관리기간: 2021. 5.31.(월) ~ 2021. 6. 2.(수) □ 관리대상: ※ 질병유소견자: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요관찰자: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관리방법: 개인별 사후관리에 동의한 경우만 관리 □ 관리내용 ○ 질병유소견자: 건강생활습관, 질환과거력 확인, 근무 중 치료 추적관리 등 ○ 요관찰자: 문자·메일 활용한 건강상담, 필요시 개별상담 □ 추진절차 사후관리 대상자 동의서 작성 유소견자 건강관리 요관찰자 건강관리 부서별 동의서 수합 1:1 건강상담 (사후관리기록표 작성) 질환관련 정보제공, 필요시 개인상담 안내 (‘21.5.4.한) (‘21.5.31~6.1) (‘21.6.1~6.2.) Ⅱ 운영결과 □ 상담기간: 2021. 5.31.(월) ~ 2021. 6. 2.(수) □ 상담장소: 3층 “더 이룸”(구 통합회의실) □ 상담대상: □ 상담내용: “질병유소견자”와 ‘요관찰자“ 모두 1:1 개별상담 및 건강관리자료 제공 ① 질병유소견자: 일대일 개별 상담 실시, 개별 사후관리 기록표 작성 (붙임 1) 연번 대상자 유해인자 검진소견 사후관리 1 2 3 ② 요관찰자: 사후관리 대장 작성(붙임 2), 건강관리 자료 제공 대사증후군 관리 이상지질혈증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iN ? 건강자료실 ? 건강동영상 관련 링크 :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e05800m01.do Ⅲ 향후계획 □ 사후관리 동의자(질병유소견자 및 요관찰자)는 상담 요구시 수시 상담제공 □ 상담 제공시 사후관리 기록표 작성 및 필요 건강정보 자료 제공 가능 붙 임: 1. 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기록표 3부. 2. 특수건강검진 사후관리 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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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간호부 간호2과
문서번호 간호2과-3814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경록 (02-3156-3307) 관리번호 D000004270741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 > 산업보건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