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예산 재배정 계획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서울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예산 재배정 계획 1. 관련근거 - 역사문화재과-8578(2021.5.3.)호 - 중구 문화관광과-12836(2021.5.10.), 광진구 문화체육과-12201(2021.5.14.), 노원구 문화체육과-10749(2021.5.4.), 은평구 문화관광과-12005(2021.5.4.), 마포구 문화예술과(2021.5.12.)호, 관악구 문화관광체육과-12826(2021.5.7.)호 2. 2021년도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을 위한 예산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도 서울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나. 사업기간 : 2021. 6. ~ 12. 다. 사업내용 : 해당문화재별 특성 또는 문화재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문화재의 현상변경 시 행위기준을 설정 라. 소요예산 : 세부산출내역 : 붙임2 참조 마. 재배정처 연번 자치구 담당부서 재배정금액 (단위 : 천원) 비 고 총계 96,000 1 종로구 문화과 48,000 2 중구 문화관광과 12,000 3 광진구 문화체육과 12,000 4 노원구 문화체육과 6,000 5 은평구 문화관광과 6,000 6 마포구 문화예술과 6,000 7 관악구 문화관광체육과 6,000 바.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시지정문화재 보수, 시설비(401-01) 붙임 1. 방침서 1부. 2. 자치구별 예산 세부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조하영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장 06/04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06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26 /전송 02-768-8873 / joy8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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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 서울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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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치구별 예산 세부 산출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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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서울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예산 재배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0618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하영 (02-2133-2626) 관리번호 D000004270737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시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