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특별사법경찰 수사분야유공 표창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8580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부수빈 강남태 대결 06/04 최한철 협 조 민생수사2반장 박병현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특별사법경찰 수사분야유공 표창계획 2021. 5. 민생사법경찰단 2021년도 특별사법경찰 수사유공(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특별사법경찰 수사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 수사 전문성 향상과 민생침해 범죄 근절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542호, 21.3.29)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특별사법경찰 수사 업무 분야 유공 ○ 추천인원 : 6명(인사과 방침에 따름) - 상반기 2명, 하반기 4명 추천(예정) ※ 2020년도 표창 추천인원: 총 20명 ○ 추천방법 : 각 수사팀별 추천에 의하여 선정 ?? 수여계획 ○ 표창시기 : 2021년 7월, 12월 예정 ○ 표창종류 : 표창장 ○ 부 상 - 공무원 : 개인별 200,000원(상품권 지급) - 외부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 부상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Ⅱ 추천 방법 ?? 추천 및 선발 절차 표창계획 수립 ⇒ 유관기관 추천 (공문 추천) 각 팀별 추천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장·감사패수여 (민생사법경찰단) (유관 기관) (민생사법경찰단) (인사과/자치행정과) (민생사법경찰단) ??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회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민생수사1반(민생사법경찰단장 법정직무대리) - 위 원 : 민생수사2반장, 수사정책팀장, 대부업수사팀장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추천 대상 ○ 적극적으로 수사업무 추진으로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 개선 등에 적극노력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기타 수사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동료를 도우며 자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추천 제외(결격사유) ※ 시장표창 운영계획 지침에 따름(상세내용 붙임1 참고) ○ 기간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현재 민생사법경찰단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제한 -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제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Ⅲ 행정 사항 ?? 추진일정 ○ 팀별 표창대상자 추천 : 6월 초, 11월 초 ○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회 : 6월 10일, 11월 10일(예정) ○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 : 6월 중순, 11월 중순 ○ 표창장 수여 : 7월, 12월(예정)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30,000원(5,000원 X 6명= 30,000원) ○ 부상(상품권): 1,200천원(인사과 예산) - 부상비용 : 1,200천원(개인당 상품권 2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 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예산(인사과 예산) 붙임 1. 시장표창 결격사유(상세) 2. 표창장 양식 3. 표창추천 제출서류 양식 붙임 1 시장표창 결격사유(상세) ○ 기간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현재 민생사법경찰단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제한 -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제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시에도 추천 불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공적이 있는 경우 증빙장료 제출 필요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붙임 2 제 호 표 창 장 수 사 관 ○ ○ ○ 귀하께서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며, 특히 민생 침해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__월 __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특별사법경찰 수사분야유공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8580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부수빈 (02-2133-8813) 관리번호 D00000427059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