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인이 있는 경우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동의서는 첨부하신 양식에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부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로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의 임시관리단집회 소집 동의서 양식은 참고용으로 귀하의 집합건물의 상황에 맞춰 변경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관리단집회 소집 청구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청구동의서를 서면이 아닌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로 문의하시거나, 동주민센터의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등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6/0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1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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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107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27030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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