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서울시 공무직 복무지침 안내 1. 「공무직 단체협약」제49조(병가), 제50조(공가) 관련입니다. ※ 규정 : 공가 및 병가는 서울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2. 「코로나19 백신 접종관련 서울시 공무직 복무관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공무직 복무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지침 주요 내용> ○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 부여 - 근무지 외 장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경우, 접종 전·후에 직접 필요한 시간 만큼 ‘공가’ 부여 (소속기관 공무원과 동일하게 부여) ○ (접종 다음날) 이상반응 발생자에 대해 진단서 필요 없는 1일의 ‘병가’ 부여 붙 임 :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무직소속기관및부서 주무관 이정진 공무공공안전팀장 김현호 인사과장 06/03 김선수 협조자 시행 인사과-1810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68 /전송 2133-0773 / cura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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