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전용주거지역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주거용 건축물 높이제한’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3.「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3조제1호가목에 따라‘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1층 바닥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는 8미터 이하이며,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 이하를 만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관련서류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인허가권자(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민선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6/0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02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6)
23044202
20210927114434
본청
건축기획과-10242
D000004270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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