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견적서 금액 표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견적서 금액 표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견적서 금액 표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공사나 물품 구매등을 위한 비용 추계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표기가 없는 경우에 견적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나. 답변 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8조에서는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나 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때는 입찰 공고문에 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입찰 전 비용 추계를 위한 견적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견적금액의 부가세 포함 여부는 견적서를 발급한 업체로 문의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판단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03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7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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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견적서 금액 표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776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7027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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