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2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자료 통보(법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경유) 제목 2021년 제2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자료 통보(법원)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 제2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고시일자 : 2021. 6. 3.(목) 나. 대 상 : 기타물건 28건 - 기계장비 1건, 차량 16건, 항공기 1건,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10건 ※ 변경결정 내역 : 붙임 서울시보 고시자료 참조 다. 시행일자 : 2021. 6. 3.(목) - 단, 기계장비 및 일부차량(형식 222160)은 2021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붙임 2021년 제2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자료(서울시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치운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강선순 세제과장 06/03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76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8 /전송 02-768-8882 / ccwoon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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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제2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자료(제2021-368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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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자료 통보(법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7632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치운 (02-2133-3378) 관리번호 D000004270095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부동산과표조정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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