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세요.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며, 문의주신 역세권청년주택의 반려동물 공동거주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공동주택의 반려동물 공동거주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83조 3호에 의거, 가축의 사육으로 인해 공동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등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입주기간중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한 입주민들의 협의사항에 따라서 반려동물 공동거주 가능여부가 결정될 수 있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代공경배 주택공급과장 06/03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2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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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7227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경배 (02-2133-6289) 관리번호 D00000427033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