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1년전 상수도공사 후 하수도 막힘 조치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1년전 상수도공사 후 하수도 막힘 조치요청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부수도사업소에서 2020년도에 시행한 녹번동 55번지 외 9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이후 하수도 막힘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민원에 대해 준공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사업소에서는 구간에 매설된 녹물이 출수되는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12일 ~ 5월 14일까지 굴착 및 상수관로 개량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 5월 13일 앞 기존 노후관 철거 및 관로부설을 시행하며 민원인께서 사전에 요청하신 기존 계량기 이설 및 높이를 높이기 위해 기존 계량기 철거하던 중 계량기와 건물 사이에 있는 하수도 PVC파이프가 손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민원인 요청으로 동일구경의 PVC파이프(D100)를 소켓 접합 복구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상수도관은 가정용 하수도관과 50cm이상 이격되어 있어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계량기 이설구간 외에는 하수도관 파손은 없었음을 공사중 사진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8일 민원 확인을 위해 현장출장하여 앞 하수맨홀에서 정화조 방향으로 CCTV를 통해 하수관로 내부 상황을 민원인 입회하에 확인한 결과 하수맨홀에서 3m 전방에 이물질이 퇴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량기 주변 PVC파이프 복구한 구간은 하수도맨홀에서 6m 떨어져 있어 공사로 인한 하수도관 막힘이 아님을 민원인께 현장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공사로 인한 하자의 경우 해당 공사 계약자로 하여금 복구를 통보할 수 있으나 시공사 CCTV확인 결과 하수도관 막힘이 맨홀에서부터 공사중 하수도관 복구된 6m 이상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맨홀에서 3m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물질이 퇴적되어 관 막힘이 발생된 바 공사하자로 볼 수 없음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하수도 공사를 시행하시며 공사로 인한 하자가 확인될 시 입증자료를 첨부하시어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에 따라 관할 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 신청하시어 피해를 입은 시설물 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민원 답변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황순미(02-3146-369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황순미 시설운영팀장 김용만 시설관리과장 06/03 이준호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0143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98 /전송 02-3146-3739 / slrg00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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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1년전 상수도공사 후 하수도 막힘 조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143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순미 (02-3146-3698) 관리번호 D000004269957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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