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 1. 용산구 주택과-17383(2021.5.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원효아파트지구 내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청에 대하여『건축법』제7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2021.4.15.)를 거쳐 조건부 의결되었으므로 동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구 역 명 : 원효아파트지구 내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 나.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다. 면 적 : 27,117.30㎡ 라.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청 관계서류 각 1부. 3) 제6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21.4.15.) 1부. 끝. 주무관 홍채원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주택기획관 이진형 주택건축본부장 06/03 김성보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76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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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청(용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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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신청(사업시행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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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6차 건축심의 결과(2104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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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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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766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채원 관리번호 D000004270275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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