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등록) 고시 1. 역사문화재과-10304(2021.02.26.)호 관련입니다. 2. 2021년 제3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회의(2021.05.21.)에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등록문화재로 지정(등록) 可’로 의결된 등 10건에 대한 문화재 지정(등록) 사실을「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8조, 제11조, 제13조, 제67조 및「동조례 시행규칙」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지정 종별 지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관리자) 가. 지정 및 등록 개요 나. 지정 및 등록 사유 (※ 첨부문서 참조) 다. 서울시 동산문화재 지정(등록) 절차 (지정 및 등록권자 : 서울특별시장) 문화재 지정(등록) 신청 (소유자→자치구→시) ⇒ 사전 조사 (신청의 타당성, 각종 사료조사 등) ⇒ 서울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사 (3인 이상)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지정(등록) 계획 공고 (서울시보에 30일 이상)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 지정(등록) 고시 (서울시보) 지정서(등록증) 교부 ※ 현단계 붙임 : 서울시 문화재 지정(등록)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문화본부장 06/03 유연식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048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부분공개(5)
23042168
20210927111703
본청
역사문화재과-10489
D00000427019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