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해제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해제 고시 1. 역사문화재과-10304(2021.6.1.)호 관련입니다. 2. 2021년 제3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회의(2021.5.21.)에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해제 可’로 의결된 <지장암 신중도> 등에 대한 문화재 지정 해제 사실을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해제 개요 지정 종별 지정 명칭 수량 조성연대 지정일자 보관장소 (소유자/ 관리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70호 지장암 신중도 (地藏庵 神衆圖) 1폭 1889년 2008.7.10.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71호 지장암 감로도 (地藏庵 甘露圖) 1폭 1889년 2008.7.10. ○ 지정 해제 대상 ○ 지정해제 사유 : 소유자 변경에 따른 영구 시외 반출 문화재 지정해제 신청 (소유자 → 자치구 → 시) ⇒ 사전 조사 (지정해제의 타당성)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 서울시 문화재 지정 해제 절차 (해제권자 : 서울시장) 지정 해제 계획 공고 (서울시보에 30일 이상)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 지정해제 고시 (서울시보) ※ 현 단계 붙임 :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해제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문화본부장 06/03 유연식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056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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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해제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0566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관리번호 D000004270192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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