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면목유수지 용마지구대 신축) 관련 국회의원 면담 결과 보고

문서번호 하천관리과-7772 결재일자 2021.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민병훈 김서연 06/03 손경철 협조 「면목유수지내 용마지구대 신축 관련」 서영교 국회의원 면담 결과 보고 2021. 6.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면목유수지내 용마지구대 신축 관련」 서영교국회의원 면담 결과 보고 『중랑구 면목유수지내 중랑경찰서 산하 용마지구대 신축과 관련하여 기관별 이견이 있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지역구 국회의원(서영교의원)과 면담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국회의원면담 개요 ○ 일 시 : 2021.05.27. 14:00 ~ 15:30 ○ 장 소 : 국회본청 447호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 ○ 참석자 : 서영교 국회의원(중랑갑)외 3인 손경철 하천관리과장 외 2인 한영희 중랑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외 2인 정한규 경찰청 재정과장 외 2인 오병헌 중랑경찰서 경무과장 외 2인 Ⅱ 주요 협의내용 ○ 국회의원 요청사항 - 열악한 용마지구대를 개선하고자 예산 편성 하였으나, 각종 제약으로 인한 해결책을 마련 하고자 함 (2차면담) ○ 서울시 대책(안) - 1안 구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중랑구에 기부체납 후 영구점용 사용 - 2안 유수지내 국유지-구유지 토지상호 교환후 국유지에 국가기관(공공청사) 건립 - 3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 경찰청 및 중랑경찰서 의견 - 국유지(국토부)-구유지(중랑구) 토지상호교환에 동의(경찰청 소유로 이관) ○ 중랑구 요청 - 국유지 관리는 위임사무이나 관리·처분건은 국토부에 있음으로 협의시 제반 사항 지원 하겠음 Ⅲ 면담결과 ○ 우선적으로 국토부소유 토지에 대하여 경찰청이 국토부 및 기재부 등과 협의를 통해 토지상호교환절차를 이행(중랑구청 협조)추진 하되, 다른 대안도 병행검토 Ⅳ 기관별 협조사항 및 향후계획 ○ 토지상호 교환 추진(경찰청주관, 중랑구청 협조) - 국유지 구유지 토지지상호 교환을 위한 국토부, 기재부 실무 협의 추진 ※ 중랑구가 국유지위임관리 기관이므로 적극 협조 당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적 해석 검토 (하천관리과) ① 기존 용마지구대는 공유재산법 관련 법령 제정 이전(‘80) 신축된 건축물이므로 기존 용마지구대 철거후 신축시, 현재 공유재산법 적용 제외 가능 여부 검토 ② 경찰지구대는 경찰청 소속이지만 실제로 자치구(중랑구) 치안업무에 치중하는 시설이고, 현재 자치경찰제가 논의되어 시행 예정이므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영구시설 축조금지 예외조항인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시설로 볼 수있는지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일부 개정 검토(의원실) - 공유재산에 영구시설 축조금지 예외 대상에 국가시설(경찰 등)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시행령 변경 ○ 3차회의 개최예정(21.6월) - 국유지(국토부→경찰청) 소유권 이전 추진과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사항 붙임 : 1) 면목유수지 용마지구대 건립 검토보고서 1부 2) (21.03.18) 1차 면담결과 보고서 1부. 3) 회의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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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목유수지 용마지구대 건립 검토보고(03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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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위원 1차면담결과(2021-03-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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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유수지 용마지구대 신축) 관련 국회의원 면담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7772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병훈 (02-2133-3873) 관리번호 D0000042694980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유수지친수복합문화공간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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