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약정 체결 요청에 대한 회신(구의시장 정비사업) 1. 광진구 도시계획과-3726호(2021.05.25.) 관련입니다. 2. 귀 구 구의동 66-25번지 일대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소형주택) 기부채납 약정 체결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우리시와 사업시행자간 기부채납 약정체결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모 및 기부채납 내역 ○ ○ 토지 및 건물 : 기부채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 기부채납 동호 내역 나. 기부채납 약정체결 신청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개인)인감증명서.(사업시행자 → 구 → 시) 붙임 1. 기부채납 약정서(증여계약서) 1부. 2. 이행각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상훈 공공주택사업팀장 길성호 공공주택과장 전결 06/03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693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68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7)
23041029
20210927111703
본청
공공주택과-6933
D00000427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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