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1.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1352(2021.5.31.)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기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관리과장 06/03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77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88 /전송 02-2133-1044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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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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