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17061(’21.5.28)호 및 감염병관리과-15403(‘21.6.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코로나 확진자의 수는‘21.6.1 기준 258명, 누적 확진자는 44,322명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으며, 서울시 예방백신 접종률은 11.31%(1,092,306명)으로 신규 접종자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 방안의 하나로 직계모임에 한해 집합금지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상기하시고 방역 수칙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년 6월 1일(화) 0시 ~ 별도 해제시 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단 만 6세 미만 취학전 아동 4명 포함시 8인까지 가능) - 모임·행사시에 100인 이상 금지 ▶ 모임행사 :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사인회, 강연, 대회 및 각종 시험 등 ▶ 적용제외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시( 주주총회, 방송제작 등) 다. 변경사항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에 한해 8인까지 모임 허용(단, 1차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2차 예방접종 완료자는 8인 인원제한에서 제외) - 예시 : 직계가족 8인 + 예방접종자 (2인) → 허용(위반아님)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주)이크루즈,(주)서울마리나,(주)선스톤쉬핑,현대요트(주),(주)세븐마린레저,(주)시크릿,서울메리모나크,(주)리우앰엔씨,파라다이스,(주)에프엔에치인베스트먼트,아리랑하우스,오엔,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서울특별시장애인수상스키협회,사회체육진흥회 수상스키중앙연합회,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서울지부,대한웨이크서핑협회,방생협회,(주)세빛섬,수상훈련장 4개소,수상시설물내 임대사업자 주무관 박은희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06/03 이용우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50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26 /전송 02)3780-0803 / peh80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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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3504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희 (02)3780-0826) 관리번호 D00000427003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