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 알림(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니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 알림(이첩) 1. 본부 안전지원과-9836(2021.6.2.)호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 알림”과 관련입니다. 2.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에서는 「현장안전관리 규정」 별표3의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원칙과 함께 현장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 선정결과 : 붙임참조 나. 향후계획 : 「현장안전관리 규정」 개정시 반영(6월 중) 3.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센터장(또는 팀장)이 사고사례 전달 교육시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 과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원칙」을 낭독(공개선언효과)하고 근무일지에 기록 ※ 공개선언효과(Public Commitment Effect) :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자신의 결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그 결심을 끝까지 지키며 실천할 확률이 높아지는 효과 붙임 1.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 선정 1부. 2. [별표3]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원칙(제18조관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유동근 행정팀장 김용철 소방행정과장 06/03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316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14 /전송 02-2242-3119 / dbpet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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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 선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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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3]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원칙(제18조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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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316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근 (02-6942-1214) 관리번호 D000004269781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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