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세원빌딩) 1. 관련근거 가. 민원접수-3692(2021.05.31.)『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나. 예방과-9988(2021.06.01.)『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계획』 2.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 민원접수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청내용 대 상 명 (주 소) 용도구분 (사용승인) 유예내용 및 사유 확인일자 확인자 세원빌딩 복합건축물 자체점검 유예연장 신청 (건축물 증축 및 대수선 공사) 2021. 6. 2. 나. 검토결과 1) 2021.03.31. ~ 2021.05.30.까지 기 유예승인된 대상으로, 현장확인한 바 현재까지 건축물 증축 및 대수선 공사중으로 市 .예방과-10932(2016.04.28.)호 업무지침에 따라 자체점검 유예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유예기간: 2021.05.31. ~ 2021.07.30.(2개월간) 2)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할 경우 관계인은 7일 이내에 서초소방서에 통보(문서, 전화, FAX 등) 하고,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건축물 사용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관계인이 재신청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토록 안내함. 붙임 유예신청서 및 증빙자료 1부. 끝. 담당자 강재성 검사지도팀장 서형근 예방과장 전결 06/03 신자행 협조자 시행 예방과-10201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반포동) / 전화 591-0119 /전송 594-1119 / masiba185@seoul.go.kr / 부분공개(6)
23039494
20210927111703
본청
예방과-10201
D000004269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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