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 신청서

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남기일 김동규 06/03 손광언 명에의거 상ㆍ하수도누수요금 적용 신청과 관련하여 광진구 관내 아래 주소 단독주택 건물에 출장점검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6. 3. 보고자 : 7급 성명 : 남 기 일 보 고 내 용 조사일자 2021. 6. 3. 건 명 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 신청서 내 용 □ 대상수전 고객번호 주 소 신 청 인 연 락 처 건물 전경사진 별도첨부 업 종 구 경 기물번호 기 타 □ 납기별 사용량 분석 납기 부과량(㎥) 감면금액(원) 비고 2021.06 1424 -1.665.090 누수감액 적용 2021.04 250 직전4개월평균사용량(281㎥) 2021.02 312 ● 검침 (2021년 6월1일 정기검침시 사용지침 : 2543㎥, 사용량 : 1424㎥) 계량기 지나서 건물 인입후 1층 미사용 화장실 배관 및 변기에서 다량의 누수발생 내 용 □ 사용량격증원인 : 계량기 지나서 건물 인입후 1층 미사용 화장실 배관 및 변기에서 다량의 누수발생 ● 위 수전의 옥내배관 누수발생부분에 대하여 2021. 06. 01. 지수조치 완료함. . 누수수리사진 계량기 사진 별도첨부 별도첨부 □ 조사자의견 ●위수전은 2021년도 6월납기 사용량이 급증한 수용가임. 본수전은 1975년도 개전한 노후된 단독주택 건물(총3층)로 금번 검침(21.06.01)시 다량의 격증안내를 검침원으로부터 받아 탐지업체에 즉시 의뢰하여 조사한 바 1층 미사용 화장실 배관과 변기에서 다량의 누수가 발생하여 당일 즉시 밸브잠금으로 지수조치완료함(21.06.01) 다량의 누수가 하수도로 유입되어 발견하기가 어려움이 있었고 사용계획이 없는 미사용 화장실이라 밸브잠금으로 지수조치함. 차후에는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독려하고 사용시에는 수리완료후 사용할 것을 안내함. 누수수리후 계량기 점검한 바 이상없음. 차월납기는 정상사용량이 부과될것으로 예상됨. ●위 민원신청에 대하여 관련규정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 및 누수요금 감면처리업무 지침(본부요금제도과-9908(2019.9.20)>, 서울특별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정상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 발생한 누수량을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비 고 붙임 : 세대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수리영수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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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 신청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2283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기일 (02-3146-2646) 관리번호 D000004269432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