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상반기「공공다중이용건축물」정기점검 계획

문서번호 건축부-8458 결재일자 2021.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김예림 정채문 이창구 06/03 김홍길 협 조 주무관 조은주 2021년도 상반기 「공공다중이용건축물」정기점검 계획 2021. 06.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2021년도 상반기「공공 다중이용건축물」정기점검 계획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외부 안전자문위원 및 관리주체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관리주체는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33조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지침에 의한 관리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7조 제4항 제4호 - 공공다중이용건축물 중 시장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2개 운동장(잠실, 목동) 및 시립병원(직영병원 및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소관사항임 2 추진방향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분야별(건축구조,토목,전기,기계,소방)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안전점검 ○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여 손상·노후부분 조사 ○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관리부서에 지속 유지관리토록 통보 ○ 전회 실시한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여부 확인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 관리지침에 의거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유지관리 분야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3 점검계획 ○ 점검대상 : 12개 시설물 (대상 및 등급 별첨) - 3개 운동장 (잠실, 목동, 효창) ? 잠실운동장 : 주경기장, 잠실 제1·2수영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 목동운동장 : 운동장, 야구장, 빙상장 ? 효창운동장 : 축구장 - 시립병원 : 서북, 어린이, 은평 ※ 시립북부노인병원은 위탁관리(서울의료원)로 자체점검 실시하므로 본 점검에서 제외 ○ 점검기간 : 2021. 06. 07.(월) ~06. 18.(금),12일간(세부 점검일정 별첨) ○ 자문위원 및 관리주체 합동점검 -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 자문이 가능한 분야별 자문위원과 시설물 관리주체가 함께 점검실시 ※ 각 시설물의 유지관리기관 담당주무관은 안전점검 시 입회 및 안내 - 점검위원 관련분야 관련 전문가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4 점검방법 ○ 점검원칙 - 점검의 실효성 확보 ? 형식적 점검 탈피 및 다양한 결함 발견을 위해 세심한 육안점검 및 점검장비 활용 유도 ? 안전점검 시 과거 실시한 정기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기존 점검자 참여 유도 -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추진 ? 시설물에 내재된 위험, 수명단축 요인 발견 및 진행사항 지속 관찰 ○ 점검 추진절차 사전검토 회의 ? 점검실시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점검결과 통보 ?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점검반 점검반 점검반→도기본 도기본 →유지관리부서 유지관리부서 ○ 주요 점검사항 - 구조물형태 및 구조부재 변형 등 육안검사 - 주요구조부 균열·박리·박락·누수·백화현상에 대한 형태, 크기, 진전여부 - 철골재 및 철근의 노출로 인한 부식상태 등 육안조사 - 시설물 외벽 노후화로 인한 외장재(마감벽돌 등) 탈락 우려 여부 - 도장면 들뜸 및 분진 등 오염원에 의한 도시미관 저해 사항 - 석축, 옹벽 등 토목 구조물의 손상 및 변형 - 배관의 파손, 누수, 누기 및 보일러·공조시설 등 기계설비 - 인입구 배선, 옥내배선, 누전차단기, 비상전원 등 전기설비 - 소방 등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전반 5 점검결과 조치계획 ○ 경미한 사항 - 발견 즉시 현장 시정조치 의뢰 (점검위원→시설물 관리주체) ○ 주요구조부 등의 구조적 문제점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중지 등 안전조치토록 해당부서에 통보 - 분야별 안전자문위원 점검 시 자문 (주관 : 유지관리부서) ? 보수·보강 방법 검토,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자문 필요사항 ? 필요시 자문위원 수시 안전자문실시 ○ 유지관리부서 협조사항 - 점검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제반 안전조치 강구 ? 예산확보, 정밀안전진단 실시, 보수·보강, 기술직 공무원 확보 등 - 점검사항, 보수·보강 이력 자료를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여 지속관리 6 행정사항 ○ 점검계획 통보 : 본청 주무부서, 시설물 유지관리기관 붙 임 1. 점검위원 및 점검일정 1부 2. 안전점검 대상 및 안전등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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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1년 상반기 점검위원 및 점검일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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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1년 상반기 안전점검 대상 및 안전등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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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상반기「공공다중이용건축물」정기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8458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예림 관리번호 D00000426953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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