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단속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단속 요청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404호(2021.05.28.)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13-224호, 2013.7.22.)「상품용 중고자동차 관리 문제점 개선방안」권고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의 미등록 전매행위 금지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단속 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시 중고차 거래당사자 직접거래 여부 사실확인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동차 이전등록 및 매매업 담당자는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미등록 및 무등록으로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부 공문 1부 2. 권고문_상품용 중고자동차 관리 문제점 개선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 이전등록 및 매매업 부서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6/03 代구경태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4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국토부 공문_무등록 자동차매매업 단속 요청(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hwp

    비공개 문서

  • 권고문_상품용 중고자동차 관리 문제점 개선방안.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단속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427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대연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4270307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관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