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공부(등기부등본) 발급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5조『재산관계 공부의 열람 등』 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수수료 면제』 2. 우리 소방서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을 발급받고자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 재 지 1) 도봉소방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방학동 708) 2) 도봉소방서 재난버스차고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방학동 708) 3) 도봉119안전센터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721(방학동 653-4) 4) 창동119안전센터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5(창동 362-1) 5) 쌍문119안전센터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52(쌍문동 346-3) 6) 도봉119안전센터 이전·재건축 부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282-345 나. 공부발급 요청사항 : 상기 소재지별 아래 사항 각 1부씩 1) 건물등기부등본(등기전부사항 증명, 말소사항 포함) 각 1부 2) 토지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각 1부 다. 위 임 자 : 도봉소방서장 라. 수 임 자 : 소방행정과 소방교 최재욱().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최재욱 장비회계팀장 박창웅 소방행정과장 06/03 김연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544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3층 지휘팀 (방학동) / 전화 02-6981-8064 /전송 02-3493-1119 / godkww2@seoul.go.kr / 부분공개(5,6)
23036863
20210927111703
본청
소방행정과-5544
D000004269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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