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행정관리과장 (경유) 제 목 관인 날인 요청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와 관련입니다. 2. 2021. 6. 7. 자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발생하는 정수처리오니(사업장폐기물)를 위탁처리 하는 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3부. 끝. 정수과장 주무관 이성희 정수과장 06/03 이순재 협조자 시행 정수과-1701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삼패동) / 전화 02-3146-5843 /전송 / dltjdgml1017@seoul.go.kr / 부분공개(7)
23036780
20210927111703
본청
정수과-1701
D000004269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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