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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산입여부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산입여부 질의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2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관계 법규 해석민원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이송합니다. 붙임 1. 해석민원 신청서(시·군·구용) 1부. 2. 해석민원 신청서(시·도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치운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강선순 세제과장 06/03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76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8 /전송 02-768-8882 / ccwoon7@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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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신청서(시군구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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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신청서(시도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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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산입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7652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치운 (02-2133-3378) 관리번호 D000004270095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부동산과표조정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