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14805 결재일자 2021.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 재 이경주 구연창 박기용 이해우 06/03 김선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96번, 최기상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기상 의원(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096번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으로 인하여 현재 사회복 지사들은 단일임금제가 시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단일임금제를 시 행하는 이유, 근거 및 어떠한 경우에 단일임금제가 적용되는 지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단일임금제를 시행하는 이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 처우를 보장 - 법인 인사발령에 따른 시설간 전보시 임금하락 방지 ○ 단일임금제 시행 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9조 ○ 단일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2133-7325 주무관 이경주 작 성 일 : 2021. 6. 3.
23035018
20210927111703
본청
복지정책과-14805
D000004270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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