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 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수면 질 개선 사업』운영 알림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 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 안전지원과-9620(2021.6.1.)호『2021. 소방공무원 수면 질 개선 사업 계획』 ○ 안전지원과-9819(2021.6.2.)호『2021. 소방공무원 수면 질 개선 사업』운영 알림 2. 소방공무원으로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수면관련 질병들을 예방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 하기 위한 ‘2021년 수면 질 개선 사업’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각 부서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개요 】 ○ 사업명: 2021. 수면 질 개선 사업 ○ 기 간: 2021. 6월 ~ 8월 (약 3개월) ○ 대 상: 수면장애 고위험군, 수면검사 희망자 ○ 분 야: 수면관련 전 분야(불면증, 코골이 등) 【 세부 운영계획 】 ○ 운영절차 - (1차) 희망직원 파악: 수면관련 검사 등 희망하는 직원 파악 - (2차) 문진표 작성을 통한 고위험 대상자 선발: 검사기관과 협의 후 진행 - (3차) 전문기관 연계: 전문의 상담 및 검사 진행(필요 시) ※검사: 수면다원검사 - (4차) 고위험군 지속관리 및 통계분석 ○ 검사비용 지원 - 절 차: 개인 선 결제 ⇒ (119행정정보시스템) 청구 ⇒ 담당자 승인 ⇒ 환급 - 지원범위: 최초 진료비용 + 수면다원검사(최초검사만 해당) ※약 20만원 - 환급방법: 119행정정보시스템 ⇒ 119안심협력병원 환급신청(※붙임참조) ※ 최초 진료 및 검사비용 외의 치료비용은 개인부담 ○ 기타사항 - 공문에 의한 신청직원 지원 / 개별로 검진기관 방문 시 지원 불가 - 환급 신청은 8월까지 등록 완료 ※ 9월 중 환급 예정 【 행정사항 】 ○ 복무: 공가 1일(검사일 및 익일 중 본인 선택 후 1일 공가) ※ 수면다원검사는 수면센터에서 야간에 취침을 하면서 검사를 진행함(1박 소요) ○ 참여 희망자는 6. 9.(수) 까지 엑셀파일, 문진표 스캔본 메일(장순복) 제출 붙임 관련공문 4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장순복 장비회계팀장 이민수 소방행정과장 전결 06/03 조규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14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
23034784
20210927111703
본청
소방행정과-6146
D00000427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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