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결정 1. 택시물류과-13431(2021.4.5.)「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호 관련입니다. 2. 택시 승차거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 내역 성 명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용 비고 나. 철회 근거 - 대법원 1992.1.17. 91누3130 판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 검토 내용 붙임 : 1. 운전자과태료처분 이의신청서 1부. 2. 단속사진 및 경위서 1부. 3. 의견진술서 1부 4. 승객 녹취록 1건. 끝. ★주무관 나성화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6/03 代구경태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4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8 /전송 02-768-8898 / agape04@seoul.go.kr / 부분공개(6)
23034500
2021092711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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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2409
D000004270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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