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9443 결재일자 2021.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김정택 代김정택 공병엽 06/03 김상한 협 조 2021년 하반기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계획 2021. 6.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21년 하반기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계획 2021년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주거환경을 하반기 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 사업 추진 및 직원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2021년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계획(인력개발과-2409, ’21. 2. 8.)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소속 무주택 공무원 - 공공안전관(청원경찰) 포함 ※ 소방직(별도 시행) 및 시립대 교원 제외 ○ 선정시기 : 연 3회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 당초 상반기 1회 선정 예정이었으나, 잔여액 발생으로 추가모집 실시 ○ 지원금액 : 최고 1억원 (이자 연 1.0%, ) -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의 50% 범위 내(단, 5천만원 이하 전액지원)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사 업 비 : 하반기 65억원 (’21년도 예산 130억원) < 상반기 지원대상자 선정 현황 > <정기 선정> ?접수기간 : 2021. 2. 8.(월)~2. 26.(금) ※ 추가 선정 ?접수기간 : 2021. 4. 13.(화)~4. 19.(월) ?? 상반기 대비 변경사항 구 분 상반기 하반기 (단위 : 만원) (단위 : 만원) ?? 추진계획 (※상반기 대비 변동사항) ○ 선정기간(2회) - 하반기 1차 : ’21. 06. 07.(월) ~ ’21. 06. 25.(금) - 하반기 2차 : ’21. 10. 04.(월) ~ ’21. 10. 15.(금) ○ 사업비 배분 : 1차 55억원 / 2차 10억원 - 전회차 사업비 잔여액 발생시 차회차에 합산하여 지원 - 하반기 2차 선정결과 잔여액 발생시 하반기 1차 탈락자에 지원 가능 ○ 신청자격 가. ’21. 2. 1. ~ ’21. 12. 31.(잔금지급일 기준) 중 전?월세 계약자 ※ 잔금지급일 기준 ? 하반기 (1차) ’21. 02. 01. ~ ’21. 11. 30. / (2차) ’21. 06. 01. ~ ’21. 12. 31. 나. 전?월세보증금 5억 5천만원 이하이고 서울·경기·인천 소재 주택인 경우 - 반전세, 월세는 전월세 전환율 4.1% 기준 산출금액 5억 5천만원 이하 ? 전세 전환식 = 보증금 + (월세 × 12월 ÷ 4.1%) 전월세 전환율 4.1%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 아파트 전월세전환율(5월 주택가격동향 기준) - 단, 총 세대원 수(본인 포함) 4인 이상은 전?월세보증금 기준 상향 ? 총 세대원 4인 기준 5.9억원 ⇒ 5인 기준 6.3억원 ⇒ 6인 이상 6.7억원 - 수도권 외 지역 근무자일 경우 근무지역 소재 주택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향후일정(안) ○ 하반기 지원자(1차) 모집 및 선정 : ’21. 6. 7.(월) ~ ’21. 6. 25.(금) ○ 하반기 지원자(1차) 결과발표 : ’21. 7. 16.(금) ○ 하반기 지원자(2차) 모집 및 선정 : ’21. 10. 4.(월) ~ ’21. 10. 15.(금) ○ 하반기 지원자(2차) 결과발표 : ’21. 10. 29.(금) 붙임 2021년 하반기(1차) 전제자금 지원 공고문(안) 1부.
23034409
20210927111703
본청
인력개발과-9443
D0000042699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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