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조사 신고사건 신고인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동조사 신고사건 신고인 통지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처분에 관한 인사권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이 때 업무상의 필요성이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 그 대상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대법 1995.10.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노동조사관 이상희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6/02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65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4 /전송 02-2133-0709 / cpla5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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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사 신고사건 신고인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553 생산일자 2021-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희 (02-2133-5524) 관리번호 D0000042692254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