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요금 수납 방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요금 수납 방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상담과정에서 불친절과 전화로 카드결제방식 도입에 대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접수번호 : )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급규정 제22조 제3항에서 ‘가스사용자가 가스 요금을 기존의 방법 이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드납부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모바일 고객센터 앱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리며, 전화로 하는 카드결제방식은 보안상의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가 바랍니다. 아울러 상담과정에서 직원의 응대에 불쾌함을 느끼신 점 사과의 말씀드리며, 에서는 고객센터에서 불친절하게 답변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담당: , 02-2133-37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동식 에너지관리팀장 김영제 녹색에너지과장 06/02 이문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33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pkdongsi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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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요금 수납 방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3352 생산일자 2021-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42684465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