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연귀하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자에 대한 사전처분 통지 1. 귀 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전예고 통지하오니 기한 일 까지 서울시(택시물류과, 팩스 02-768-8898)로 청문 등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청문 등 의견이 없을시 예고된 행정처분(병과처분: 과태료 및 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으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과태료의 경우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하는 경우 20%의 범위내에서 과태료가 감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성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6/02 조영창 협조자 주무관 채태준 시행 택시물류과-221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택시물류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5 /전송 02-768-8898 / chang58@seoul.go.kr / 부분공개(6)
23031394
2021092711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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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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