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대책 알림 1. 재난대응과-11400(2021.6.1.)호『’21년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대책』과 관련입니다. 2.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폭행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21년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대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저감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직장교육 훈련 정례화(연 1회 이상) -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범죄현장 대응방법 등 교육 나. 종합상황실-구급대-광역수사대 협업 신속대응 체계 확립 - 폭행 등 위협요인 인지 즉시 광역수사대 및 경찰 동시출동 요청 다. 폭행상황 발생(예상)시 채증장비 적극 활용 - 구급차 CCTV 및 웨어러블 캠 장비 점검 및 관리철저(재난대응과-9482,2021.5.6.『119구급차량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관리운영 철저 알림』참고) 라. (수사?처벌강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대처 마. (피해대원 보호) 광역수사대 신속출동(신속대응?공조) 및 대원보호 최우선 바. (피해대원 지원)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소방행정과 적극 지원) 등 ※ 공무상 요양 승인된 경우 기타 특별위로금 등 지원, 미승인된 경우 의료비 지원 3. 각 기관(부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및 피해발생 시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하여 구급대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1년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대책(방침서) 1부. 2. 폭행발생 보고 서식 1부. 끝. 붙임 2020년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태원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재난대응과장 06/02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1514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3706-1419 / / 대시민공개
23030845
20210927115640
본청
재난대응과-11514
D000004268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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