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수용에 따른 도축장시설 이전 가능여부 조회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김&정 토지보상전문행정사 합동사무소 대표 김상윤 (경유) 제목 토지수용에 따른 도축장시설 이전 가능여부 조회 회신 1. 문서24 M00008-133003(2021.5.27.)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에 위치한 도축장 시설이 정부의 주거정책 및 제3기 신도시 조성(왕숙1지구)으로 인하여 토지 및 지장물이 일괄 수용되어, 해당 시설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또는 노원구로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회신 내용 - 가. 도축장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작업실·검사시험실·소독준비실·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가축수송차량의 세척 및 소독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축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나.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기존 도축장 시설도 폐업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이 완료된 상태이며, 아파트 등 주거밀집 지역으로 도시화 된 대도시입니다. 다. 따라서 도축장 시설이 입주할 만한 토지가 없으며, 악취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다양한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은 바, 서울시 관내로 도축장 시설 입주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최임용 식품정책과장 06/02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6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부분공개(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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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도축장시설 이전 가능여부 조회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692 생산일자 2021-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42690607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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