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운영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을 붙임과 같이 협의 요청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붙 임 :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전체의사일정 1부. 끝. 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김기형 의사팀장 이은영 의사담당관 06/02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3306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http://www.smc.seoul.kr 전화 2180-7824 /전송 2180-7838 / / 대시민공개
23030734
20210927115640
본청
의사담당관-3306
D00000426851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