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오 외 1명(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사전처분 통지 1. 귀 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전예고 통지하오니 기한 일 까지 서울시(택시물류과, 팩스 02-768-8898)로 청문 등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청문 등 의견이 없을시 예고된 행정처분(병과처분: 과태료 및 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으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과태료의 경우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하는 경우 20%의 범위내에서 과태료가 감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화수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6/02 조영창 협조자 주무관 채태준 시행 택시물류과-221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별관1동7층 / 전화 02)2133-2388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
23030447
20210927115640
본청
택시물류과-22189
D00000426928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