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봉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경과 보고 1.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소방청훈령 제167호, 2020.6.11.제정) 2.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6.11)에 따른 도봉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직장협의회 설립 경과 ○ 2020.06.11. : 도봉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지정 공고 ○ 2020.07.23. : 도봉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안내 ○ 2020.07.30. : 도봉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 2020.07.31. : 도봉소방서 직장협의회 출범식 □ 직장협의회 운영 ○ 2020.12.28. : 제1회 기관장·직장협의회 대표자 협의회 개최 붙임 1. 도봉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문 1부. 2.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안내문 1부. 3. 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 자료 각 1부. 4. 직장협의회 출범식 계획 및 결과 각 1부. 5. 직장협의회 설립증 1부. 6. 함께하는 파트너십 선언문 1부. 7. 제1회 직장협의회 회의록 및 협의사항 1부. 끝. 담당자 이석엽 행정팀장 김인수 소방행정과장 김연경 소방서장 06/02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498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방학동) / 전화 02-6981-8011 /전송 02-6981-8018 / / 부분공개(5 6)
23030113
20210927115640
본청
소방행정과-5498
D000004268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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