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경유) 제목 「202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사업비(4차) 교부 통보 1.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팀-177(2021. 5. 21.)호 관련입니다. 2.「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4차)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추진 시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나. 교부대상 : (재)서울문화재단 (단위 : 천원) 라. 지급일 : 카드사업비[5.31.(월)] 마. 사업비 교부조건(필수이행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반드시 준수해야함 - 교부신청서의 사업 및 예산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함 - 사업 및 예산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해야 하며, 중요 변경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는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함 붙임 사업비 교부결정(4차)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숙 예술교육팀장 오천석 문화예술과장 06/02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75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65 /전송 02-2133-7060 / 363lhs04@seoul.go.kr / 부분공개(5)
23028554
2021092711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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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7561
D000004269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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