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압류 해제(주식)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압류 해제(주식) 우리시 고액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따라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대상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해제대상 기압류일자 해제일자 해제사유 붙임 1. 납부계획서 1부. 2. 수납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6/02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29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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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주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2939 생산일자 2021-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은석희 (02-2133-3469) 관리번호 D000004268553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