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 지급 결정 통보[지봉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용현건설(주) (경유) 제 목 선금 지급 결정 통보[지봉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1. 항상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에서 신청한 선금지급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코자 하오니 ‘선금지급조건’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고,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선금 ? 대가 지급 요령” 규정에 따라 수령한 선금은 당해 계약의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수령한 선금을 전액 사용한 후 반드시 ‘사용내역서(증빙자료 포함)’를 사업소에 제출해야 하고, 지급된 선금의 반환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수령한 선금을 즉시 반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계 약 명: 지봉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나. 계약일자: 2021.04.30. 다. 준공기한: 2021.09.06. 라. 계약업체: 마. 계약금액: 바. 선금신청액 : 〔계약금액의 12.05%〕 사. 지급결정액 : 아. 청구서류: 선금이행보증서, 선금청구서(계좌입금의뢰), 세금계산서, 시·국세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완납증명서, 통장사본 〈 선금지급 조건 〉 ○ 선금사용 및 배분 조건 - 선금은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함 - 수령한 선금을 전액 사용한 후엔 선금 사용내역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함 -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선금반환 조건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선금사용 및 배분 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선금수령자의 귀책사유로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함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신국재 행정관리팀장 은정호 행정지원과장 전결 06/02 최진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1790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2013 /전송 02-3146-2244 / kj866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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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결정 통보[지봉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790 생산일자 2021-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국재 (02-3146-2013) 관리번호 D000004269042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사및용역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