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1년도 정기 소방장비 등 물품 불용심의회 개최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소방청 훈령) 제18조(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 나. 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다. 소방행정과-4428(2021.5.21.)호“2021년도 노후 물품 불용 계획 알림” 라. 소방행정과-4762(2021.6.1.)“소방장비 등 불용요청 물품 현장 실사 결과 보고” 2. 각 부서에서 불용요청 한 소방장비 등 물품에 대한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용·연장사용 결정을 위한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 - - - 나. 다. 라. 불용심의 기준 ○ 소방장비 관리법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1.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장비 2.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 3.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 ○ 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물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마. 소방장비 불용품 분류(상태확인 후 분류) 1. 관심장비: 소방청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모든 소방장비 2. 주의장비: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중 안전성, 경제성 등에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장비 3. 심각장비: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중 수리를 통하여 당초 성능을 유지할 수 없거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는 장비 바. 기타물품 불용품 분류(상태확인 후 분류):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 3. 행정사항 1) 심의위원에 대한 연락은 문서 공람 및 유선 통보 2) 심의위원 부재 시 직무대리자 참석 붙임 1. 소방장비 심의회 위원 명단 1부. 2. (서식)의결서 1부. 3. 불용심의 대상 물품 목록 1부. 4. 주요 소방장비 등 불용요청 물품 사진첩 1부. 5. 소방장비 내용연수(소방청 고시) 1부. 6. 물품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1부. 끝.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장충식 소방행정과장 정재환 소방서장 06/02 백남훈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789 ( ) 접수 ( ) 우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22 /전송 02-948-6119 / / 부분공개(5)
23027886
20210927115640
본청
소방행정과-4789
D000004268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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