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 민원제목 : 택시 운행중 밀접접촉자 승객 탑승시 승차거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민원제목 : 택시 운행중 밀접접촉자 승객 탑승시 승차거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고 시민을 위해 택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택시운수종사자로서, 2021. 5. 21. 밀접접촉자로 통보되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나오는 승객을 운송하는 중 승객이 전화통화 상대방에게 검사 제의 등 너무 찝찝하여 승객 운송 후 차량 소독을 진행한 경우를 들어, 이러한 경우에 승차거부(도중하차)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요구, 밀접접촉자 승객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운수종사자들 보호차원에서 정확한 대응지침 마련 요구 및 지침 마련시 절차 및 소요기간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 밀접접촉자’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민원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택시물류과)의 ‘코로나-19 밀접접촉자’관리·대응 문의에 대해 코로나-19 소관부서(감염병관리과)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최신판에 따르면 공식적으로는 '밀접접촉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감염병의심자'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난 자) 및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써 시군구 보건소의 '역학조사관의 조사를 통하여 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건소 역학조사관의 조사에 따라 감염병의심자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자는 타인과의 접촉없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하며 보건소에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러 갈 때도 자차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 감염병관리과의 문의회신 내용에 근거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시군구 보건소의 '역학조사관의 조사를 통하여 확정'을 받은 '감염병의심자' 승객에 한해서는 승차거부(도중하차)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로서 의심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승차거부(도중하차)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등 각 승차거부(도중하차)는 발생 당시 사실관계 및 정황을 객관적·합리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 검토 및 판단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최신내용으로 주기적으로 배포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근거하여 시정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시(택시물류과)가 단독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관련 지침 마련은 어렵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과 말씀을 적극 참고하여 승차거부 등을 처분할 때에는 보다 면밀한 조사·검토를 하여 택시승객과 택시운수종사자가 상생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6/01 조영창 협조자 주무관 김수한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시행 택시물류과-219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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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 * 민원제목 : 택시 운행중 밀접접촉자 승객 탑승시 승차거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1995 생산일자 2021-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84) 관리번호 D00000426812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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