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5074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플랫폼추진TF팀장 평생교육과장 김희경 박인숙 05/31 代천주환 평생학습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 수의계약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평생학습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 수의계약 추진계획 평생학습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대한 입찰이 유찰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입찰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평생학습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 ~ ’21.12.31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 입찰 결과 : 유찰 ? 1차 입찰(접수일 ’21.4.16) : 1개 업체 응찰 ? 2차 입찰(접수일 ’21.4.21) : 1개 업체 응찰 ?? 적격심의결과 : 적합 ? 수의계약 대상 업체 : ? 적격심의위원회 개최 : ’21.5.21(금), 외부전문가 8명 - 결과 : 2 수의계약 추진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 재공고 입찰에 있어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적용 ⇒ 수의계약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 변경 금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1인 견적 수의계약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계약개요 ? 계약업체 : ? 계약기간 : 계약일 ~ ’21.12.31 ? 계약방법 : ? 사 업 비 : ? 계약대상자 선정사유 - 입찰결과 1개 업체단독응찰에 의해 유찰됨 - 하며, 본 사업에 대한 사전분석으로 이해도가 높고 사업수행 의지가 확실한 와 수의계약 하고자 함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수의계약사유서 1부. 3. 협상서 1부. 4. 제안서 평가(적격심의) 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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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5640
본청
평생교육과-5074
D00000426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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