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8723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용호 이일로 이용구 05/31 박병성 협 조 2021년 관악,금천구 관내 상수도공사 (송배수관정비,포장복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시행 계획 보고 2021. 5.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21년 관악,,금천구 관내 상수도공사(송배수관정비, 포장복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시행 계획 보고 2021년 관악,금천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상수도(송배수관정비,포장복구)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 발주 계획을 보고 드림. ?? 용역 현황 ? 용 역 명 : 2021년 관악,금천구 관내 상수도(송배수관정비, 포장 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장기계속단가) ? 용역개요 : 폐아스팔트 2,394㎥, 폐콘크리트 1,299㎥ ? 설계금액 : 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2. 7. 30.까지 (단, 2022년도 신규업체 계약 시 까지 계약단가로 연장가능) ? 위 치 : 관악구 및 금천구 관내 상수도(송배수관정비, 포장복구) 공사장 ? 발주사유 : 2021년도 관악구, 금천구 상수도공사(송배수관정비, 포장복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원활한 처리 ?? 건설폐기물 운반비 및 처리비 산출 ? 건설폐기물 운반비 산정 - 운반거리 산정 ? 산정기준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적용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관련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552호(2015. 8. 10. 일부개정) Ⅲ.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 계약등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정처리비(예정가격) 결정 (4) 운반비 산정시 용역 설계단계에서 처리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특성을 고려하여 운반거리는 최소 30km를 기준으로 설계하되,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 폐기물 처리 운반비 산출은 처리장까지의 거리를 산정하여야 하나, 처리장이 산재되어 있어 운반거리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환경부예규 제522호 2015.8.10.) Ⅲ장1호」에 의거 운반거리를 최소한 30㎞ 적용 ? 계약심사과-3716(18.2.28.)호와 관련하여 폐기물 설계서 작성시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치,운반거리,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 반영하여 설계서를 작성 (서울근교에 있는 처리장 5~6개중 평균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1개소를 선정하되 평균값 이하에서 선정하여 운반비 산출) ? 과업지시서에 명시 「적용된 운반거리보다 중간처리(장)업체까지 운반거리가 줄어든 경우 정산처리하며, 운반거리가 늘어난 경우에는 설계변경(증액)하지 않는다」 - 운반거리 산정 반영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연번 업체명 위 치 전화번호 FAX 운반거리 (km) 비고 1 문화기업㈜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정문로 70-33 53.4 2 주식회사 이도 인천시 서구 드림로 174(백석동) 36.3 3 ㈜에스제이티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34.6 4 인선이엔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40 33.8 5 ㈜장형기업 인천시 서구 검단천로 203(오류동 1524) 42.6 합 계 200.7 평균거리 40.14 적 용 건설폐기물 처리비단가 견적받은 업체의 평균거리에 가장 근접한 업체로 선정(평균거리보다 먼 업체는 제외) 36.30 - 운반비 적용 ? 산정기준 : 원가계산에 의한 단가와 협회 단가 중 낮은 단가를 적용 ? 운반비 산정내용 (단위 : 원/㎥) 구 분 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 비 고 적 용 원가계산 방법 적용 원가계산 한국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 ? 건설폐기물 처리비 산정 - 폐기물 처리비는 적정한 설계의 품이 없으므로 견적 및 조사단가를 비교하여 최저단가로 적용 구 분 적용단가 (원) 문화기업㈜ 청명산업 동아공사 인선이엔티 중동환경 협회 서울시 조사단가 폐아스콘 (톤)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 처리방안 ? 처리기준(근거) - 본부 배수과-6236(2016.7.13.)호 “ 폐아스팔트 재생처리 관련 검토결과 보고” - 도로관리과-2132호(2018.2.2.)호 “절삭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처리 개선방안” ? 처리방안 : 폐아스팔트 상태에 따라 유대처리 및 중간처리 적용 - 유대처리 : 도로절삭(평삭)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와 상태가 양호한 폐 아스팔트는 재생처리 - 중간처리 : 토사 및 이물질이 혼합된 폐아스팔트는 중간처리 ?? 향후 계획 ? 사전 규격공개 요청, 의견수렴하여 발주 시행 붙임 1. 용역설계서 1부. 2. 견적서(협회단가포함) 각 1부. 3. 운반거리경로 산출근거 1부. 4. 폐기물설계지침 및 개선방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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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5640
본청
급수운영과-8723
D000004266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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