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입주자의 정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의 정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입주자 정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3조제1항 입주자의 정의에 대하여, 거주하지 않는 소유주가 입주자에 해당하는지, 투표권 및 피선거권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 나.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제3조제1항의 입주자 정의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주자가 해당 단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준칙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므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면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동별대표자 피선거권은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마치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자에만 해당하며, 해당세대에 사용자(임차인)이 있다면 아파트관리에 대한 의결권은 실제 거주자에게 우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기여한 것이 명백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장기수선계획 등의 사항은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라도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31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5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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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입주자의 정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508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6693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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