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짛의회신(정비구역의 불법근린생활시설 강제철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 회신 내용 -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 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신 바와 같이 정비 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법 절차를 거쳐 처리할 사항임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오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4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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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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